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이용자 인권보장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참여안내)
이용자는 접수상담 및 서비스 계획, 실행,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개입 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권리 지침’을 제공하고 설명한다.
제3조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최고 수준의 정보 및 기술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자기결정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예외로 한다.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한 경우
-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라. 이용자의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의 소지가 있어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제9조 (정보관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
- 정보관리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미하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 (※ 복지관 이용회원의 경우)
- 가. 필수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생활구분, 서약 및 동의
- 나. 선택기재사항: 세대유형, 접수경로, 결혼 및 가족사항, 직업, 건강상태, 주거상황, 경제상황, 관심분야(주 욕구) 등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다.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10조 (전산정보)
이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입력) 이용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입력은 각 사업별 해당 담당자에 의한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다.
- (열람) 이용자와 관련된 개별파일은 각 사업별 해당 담당자의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 (담당) 전산정보 총체적 관리는 상담 및 평생교육사업 담당자로 한다.
- (관리) 관장은 이용자의 전산정보에 관한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입력 및 수정의 권한은 없다.
제11조 (정보공개)
- 이용자의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타 기관에 정보 제공 시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개된 자료와 동의여부를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응한다.
제12조 (이용자 고충처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고충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 이용자는 전화,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담당자와 상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리절차)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된 즉시 복지관에 보고한다. 접수된 사항은 보고 절 차에 의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직원은 접수된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하며 부서장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용자 고충사안별 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관장은 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 (기한) 이용자의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단, 전문적인 자문 이나 검토가 필요하고 15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이후 처리절 차와 계획에 대하여 전달한다.
- (결과통보)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결과를 개별통보하며, 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각 사업별 담당자는 고충처리 및 결과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담당) 모든 불편 또는 불만사항의 접수는 전 직원이 접수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담당자 혹은 해당 팀이 제기된 사항 처리 및 처리결과 통보를 실시하며, 총체적 관리는 상담 및 평생교육 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3조 (만족도 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14조 (욕구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15조 (인권침해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복지관 관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 노인인권(권리, 자살 등) 및 학대와 관련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보호 및 인권,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관장(국장)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부칙
부칙 < 2014. 08. 22. > 이 규정은 내부결재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