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기간 9~10월 중
사업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사업목적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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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30만원 × 36개월)
전남형
월정액 최고 25만원, 최장 3년간
연계나주형(자체사업)
전남형과 연계하여 월 최대 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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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거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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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상·하반기 분할 지급
- 기선정자: 상·하반기 분할(6·12월) 지급
- 신규선정자: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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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9월 ~ 10월 (읍·면·동 방문 접수)
다음자격요건 및 대상자 추천
10월 (대상자 선정 및 소득 낮은 순 추천)
다음대상자 최종 확정
11월 (시 홈페이지 공고)
다음지원금 지급
12월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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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1.「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온라인신청】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신청】
- 3.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는 최초 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5.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 7.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 8.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 ’25년 신규 선정자는 1.신청서, 8.통장사본만 추가 제출(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 1.「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061-339-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