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날짜
- 2026.03.27 13:18
- 조회수
- 166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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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사업대상
- 가구소득: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소득 발생
- 사업량
- 219명
- 지원내용
- 월 10만 원~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30만 원 매칭지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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