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1 14:17
- 조회수
- 549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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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 사업대상
-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량
- 365 부부
- 주요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아이톡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061-33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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