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1.사용허가
나주시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같다.
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이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사항과 순의에 의하여 허가한다.
- 시.도 또는 국가행사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활동
-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 기타
3.사용의제한
시장은 다음 각 사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아니할수있다.
-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2회 이상 받은자가 사용 신청하였을때
- 기타 시장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4.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수 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칭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할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시.도 또는 국가의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5.사용시간 및 사용료
- 회관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의 일부만을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사용료의 기분이 중복 될 때에는 그중 높은 기준 사용료를 적용한다.
-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연속하여 7일 이상허가할 수 없다.
-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구분 | 기준 | 사용시간 |
---|---|---|
공연장 | 오전 | 08:00~12:00 |
오후 | 13:00~17:00 | |
야간 | 18:00~22:00 | |
전시실 | 1일 | 09:00~19:00 |
6.사용료의 특례및 감연
-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대중가요,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 진흥 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할을 징수한다. 다만, 그금액이 제 8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떄에는 제 8조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수있다.
- 다음 각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 )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6할을 경감할수있다.
-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순수예술 활동
-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나주 지부.사단법인 나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사용료의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마느다음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사용을 취소할때에는 그사용료의 100의 50
-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일반준수사항
8.사용자의 설비
- 1.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있다.
- 2.위 1번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사용자가 2번 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경우 원상회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성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있다.
9.사용자의 변상 책임
- 1.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2.사용자가 1번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0.보증금
-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한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한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한다.
- 보증금 = 객석수x1매 요금 평균 금액 x 20/100x횟수
- 위 사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다만,보증금은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규정 또는 사용자 변상 책임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단 할수있다.
- 보증금의 납입기간 및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1.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승인 없이는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2.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 관람권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하며,미검인 입장원은 사용할수없다.
- 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위탁받아 예매할수있다.
- 위의 항목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13.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있다.
- 전염성 질환자
- 만취자
-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을 등 회관 질서 유지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14.홍보물 게첨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문화체율관장과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 할 수 있다.
-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떄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홍보물 게첨은 공연 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할수있다.
- 또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