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신고 처리요령 안내표로 업종, 영업형태, 구비서류, 법규, 건축물용도, 처리기간, 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종 영업형태 구비서류 법규 건축물용도 처리기간 수수료
숙박업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숙박업(일반) : 취사시설의 설치가 금지
  •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의 설치가 가능
  • 영업신고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필증
  • 승강기안전점검증
  • 도면(설계)
  • 도시가스 공급확인원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 학교위생정화구역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상업지역 숙박시설 즉시 3시간 없음
목욕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등을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숙박업에 부설된 욕실 제외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정화조용량 확인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1종근린생활(목욕장) 즉시 3시간 없음
이용업 머리카락,수염을깍거나 다듬는 서비스
  • 영업신고서
  • 이용사면허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근린생활시설 즉시 3시간 없음
미용업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는 서비스
  • 영업신고서
  • 미용사면허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근린생활시설 즉시 3시간 없음
세탁업 의류기타 섬유제품, 피혁제 등을 세탁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회수건조기 설치 사진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근린생활시설 즉시 3시간 없음
위생관리용역업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대행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5㎠이상 마루광택기2대, 진공청소기2대, 먼지 등 측정장비1대,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로프 설치 사진
  • 위생교육수료증(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1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즉시 3시간 없음

민원안내

[1단계] 방문자 지참물 확인
개인
  • 영업주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영업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방문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 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
  • 양도자 및 양수자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도자 또는 양수자 방문 못할 시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지참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2단계] 접수전 상담, 검토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건축물대장 확인
  • 해당 장소에 대한 이중신고여부
  • 면허정지여부(미용사, 이용사에 해당)
  • 행정처분사항 조회
[3단계] 신고 수리 후
  • 필요시 15일내 시설조사 안내
  • 영업신고증 수령 후 관할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