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의 추진배경
- 주택분의 토지·건물의 통합 평가·공시
-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표준공시지가) 및 자치단체(개별공시지가)에서 조사하여 토지가격을 공시해 왔으나,
- 주택(건물)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시가격이 없고, 행정안전부(지방세 시가표준액), 국세청(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준시가)등 행정기관별로 각각 조사·결정하여 오던 것을
- 주택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
- 세부담 형평 및 국민편익 실현
- 동일 물건이라도 자치단체(재산세)와 국세청(양도소득세)이 각각필요에 따라 주택가격을 달리 적용하던 것을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공시함으로써 각종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거래시에도 참고하는 등 국민경제 생활의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활용
- 취득시 : 취득세 산출의 최저기준
-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초
- 매각시 :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
주택가격 조사일정
구 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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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파악 등 제반준비 | 2023. 10. 10. ~ 11. 21. | 2024. 5. 1. ~ 5. 17. |
주택특성집중조사 | 2023. 11. 22. ~ 2024. 1. 18. | 2024. 5. 20. ~ 6. 14. |
가격산정 | 2024. 1. 25. ~ 2. 16. | 2024. 5. 31. ~ 6. 14. |
산정가격 검증 | 2024. 2. 19. ~ 3. 12. | 2024. 6. 17. ~ 6. 28.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2024. 3. 19. ~ 4. 8. | 2024. 8. 7. ~ 8. 26. |
의견제출 가격 검증 | 2024. 4. 9. ~ 4. 16. | 2024. 8. 30. ~ 9. 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24. 4. 17. ~ 4. 24. | 2024. 9. 9. ~ 9. 13.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2024. 4. 30. | 2024. 9. 26. |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 2024. 9. 26. ~ 10. 25.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4. 5. 30. ~ 6. 26. | 2024. 10. 28. ~ 11. 15.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4. 6. 27. | 2024. 1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