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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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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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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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그 외 토지, 상가 등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7항)
적용대상 | 구분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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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그 외 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7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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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각종 실비 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전라남도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대행 증명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등 ) : 실비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 거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신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자료 : 업소에 게시된 중개업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소속)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하고 매수자,매도자 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 할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계약시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수수료 영수증(계좌입금시 통장번호, 성명확인)등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수수료(실비)는 업소에 게시된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상한액을 넘는 웃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부동산컬설팅업소에서는 계약서 작성등 부동산중개행위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