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거주조건) 영구 피임 시술(정·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복원 시술로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도민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계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 남성 55세 이하, 여성 49세 이하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과 치료에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정관 50만원, 난관 100만원 이내
- 지원시술
- (남성)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여성)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지원절차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보건소
- (대상자) 방문신청
- 지원기준확인
- 시술통지서 발급
대상자
- (의료기관) 시술통지서 제출 및 시술
*도내 의료기관
-(대 상 자) 비용청구
보건소
-청구서류 심사
-시술비 지급 (→ 신청인)
시술비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0일 이내) 1부.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시술비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 정·난관 복원 시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