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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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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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13만원 | 최대 5만원 |
필수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에 대해 지원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 원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유사사업(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 불가
검진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
사전 신청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본인이 신청(대리 신청 불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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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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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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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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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서식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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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hwp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hwp 다운로드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hwp 다운로드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 hwp 다운로드 |
5. 사실혼 확인보증서 | hwp 다운로드 |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hwp 다운로드 |
참여 의료기관 현황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