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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https://www.naju.go.kr/parking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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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나주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2020년 01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역

나주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나주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 의 처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 061-339-8863

주ㆍ정차단속 문자알림신청안내

유의사항(꼭 읽어보세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입/수정/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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