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신고(인증) 상세정보

(0) 무취 - 평상시 후각으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
(1) 약간느낌 -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약간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
(2) 보통냄새 -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
(3) 강한냄새 -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 병원의 크레졸 냄새 수준
(4) 극심한냄새 - 아주 강한 냄새, 여름철 재래식 화장실냄새 수준
(5) 참기어려운냄새 -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로써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은 수준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