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_2024년
- 날짜
- 2024.01.26 15:55
- 조회수
- 61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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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_2024년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4.1. ~ 2024.12.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및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내용
- ◦융자한도 : 청년(2억원) / 농업인(5천만원) / 법인(1억원)
◦운전자금 :원료·종자·종묘·비료·농약·사료 구입 및 시설사업 외에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판매장 시설, 자동화 시설 등 농업용 시설 확충 자금
농업정책과 (☎ 061-339-7314)
- 자료관리 담당자
- 영산동 총무
- 담당전화번호
- 061-339-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