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날짜
- 2024.04.25
- 조회수
- 228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사업지원기간 2024. 1. ~ 12.
📯 모집인원 : 20명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신청일 기준)
- (주소)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1979.1.1. ~ 2005.12.31. 출생자에 한함)
- (근로) 나주 소재 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자(사업장이 나주 내 소재)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가구 기준 월 소득 334만원 이하)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사업지원기간 2024. 1. ~ 12.
📯 모집인원 : 20명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신청일 기준)
- (주소)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1979.1.1. ~ 2005.12.31. 출생자에 한함)
- (근로) 나주 소재 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자(사업장이 나주 내 소재)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1인가구 기준 월 소득 334만원 이하)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에 한함)
📯 지급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