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4.01.05
- 조회수
- 423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량 : 367부부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 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 인)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거 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 확인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18개월이내),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신청서【서식1】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제출(도내 체류 일자를 확인하기 위함)
💕 지급시기 및 방법 :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2백만원 일시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량 : 367부부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 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 인)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거 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 확인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18개월이내),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신청서【서식1】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제출(도내 체류 일자를 확인하기 위함)
💕 지급시기 및 방법 :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2백만원 일시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문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