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 ( 제정) 2006.09.20 예규 제 157호
- (전문개정) 2007.06.27 예규 제 33호
- (일부개정) 2008.03.28 예규 제 34호
- (일부개정) 2010.07.20 예규 제 39호
- (일부개정) 2011.07.12 예규 제40호
- (전부개정) 2018.08.01 예규 제50호
- (일부개정) 2023.02.24 예규 제 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나주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나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사업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
- 2.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
- 3. 공약사업의 이행실적 공개
- 주관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
-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3. 공약사업 이행실적 관리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추진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한다.
- 확정된 공약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시장은 취임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통보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상충 여부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세부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와 근거서류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시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나주시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단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평가단 운영)
-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 한다.
제18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내·외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부칙 <예규 제63호, 2023.2.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
- 시민공감홍보실 정책지원
- 담당전화번호
- 061-339-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