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의 허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처리방법
처리방법 안내표로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식품제조·가공업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공장
토지이용 계획 제한 사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너비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
  • 녹지지역 불가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시)
대리인방문 시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서류 별도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 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업종“식품제조․가공업”온라인교육 받은 후 수료증 출력)
  • 제조방법설명서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
시설기준 별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등록증발급[처리기간: 3일]
수 수 료 -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15,000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품목보고는“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