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확보에 의함

사업의 종류 및 대상사업

자율사업(70개 사업)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
공공사업(24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
광특회계가업(9개 사업)
종전 균특회계사업을 광특회계로 분리하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의 종류
주요 사업의 종류 안내표로 자율사업, 공고앗업, 광특회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자율사업 공공사업 광특회계
농지규모화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민간육종가 신품종 활성화 지원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지원사업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운영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조림·숲 가꾸기사업
기능성 양잠산업육성사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소비자 유통활성화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후계농어업경영인력육성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첨단온실 신축사업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외식산업 육성사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수산장비 임대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건립지원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수출사업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말산업육성사업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지원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친환경양식어업육성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시행년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관내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 등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신청서 제출기관

시청(사업관련부서), 읍면동사무소

지원조건 및 내용ㆍ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에 비치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참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보기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 신청서 검토(시) ⇒ 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확정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해당과,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
  • 농ㆍ축ㆍ임협,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부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해당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339-7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