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항
민 원 명 | 관련 법령 | 면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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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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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9조제 2항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제 2항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 *제적 포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 4항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 7조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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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기타
- 개명신고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제3항제2호)
-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제13호)
- 주민등록표 초본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그 외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