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지원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약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약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인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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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증명서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증명서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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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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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통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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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가구로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수급가구 : 월 3만원 차상위가구 : 월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