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안내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적법한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적법한 묘지에 매장한 경우
- 적법한 자연장지에 자연장한 경우
-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과 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 제외대상
- 화장후 합법한 장소에 안치하지 않은 경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