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에 의한 양육이 될 수 없는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포함)
- 전문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즉각분리제도에 의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보호 )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 340천원 / 인, 월
- 전문아동보호비 : 1,000천원 / 인, 월
- 명절제수비 : 50천원 / 인, 연2회
- 위로금 : 20천원 / 인, 월
- 대학진학금 : 1,500천원 / 인, 1회
- 자립정착금 : 10,000천원 /인, 1회 또는 2회 분할지급
- 자립수당 : 500천원 / 인, 월(60개월 한도)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위탁아동 후유장애, 부양자 후유장애, 입‧통원 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