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은 제외)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200명 이상인 경우)
* 단,「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감량기 설치 등)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절차(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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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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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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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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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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