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14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홍보하여야 한다.
변경 내역
변경사항 : 민선8기 나주시장직인수위원회
변경사항 : 나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변경사항 : 나주시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
변경사항 : 제2차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
- 자료관리 담당자
- 시민공감홍보실 정책지원
- 담당전화번호
- 061-339-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