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추진내용
-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후 연차별 이행실적 관리
- 국정과제와 나주시 공약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도비 재원 확보 철저
-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회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로 차질없는 공약 이행
- 추진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
추진체계
- (총괄부서) 공약 총괄 관리·조정, 주관부서 지정 : 정책홍보실
- (주관부서)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해당부서
- (협조부서)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른 추진 협조 : 해당부서
공약사업 관리 흐름도
공약사업(안) 통보
총괄부서
다음
공약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다음
공약사항 최종 확정 및 공개
총괄부서
다음
공약 자체점검 및 실적 제출
주관부서
다음
분기별 평가 및 종합분석
총괄부서
다음
시장보고 (추진보고회 등)
총괄부서, 주관부서
다음
공약이행평가 및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다음
매니페스토평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체점검 및 평가
- (시 기) 분기별 1회(연 4회)
- (대 상) 101개 공약사업 전체
- (추진절차)
- 자체점검 : 주관부서 자체점검 후 총괄부서에 점검결과 제출
- 총괄점검 : 자체점검 및 관련 자료 분석․평가 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총괄 보고회
- (시 기) 연 1회 이상
- (대 상) 101개 공약사업 전체
- (참 석 자)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 (내 용) 공약사업 추진상황 종합 점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개선 요구 등
추진계획 수정·변경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추진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임의변경 불가)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 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추진계획 변경 발생 시
- 추진계획 변경 시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 결재 후 총괄부서에 제출
-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변경
변경절차
변경계획 수립
시장 결재 (사유 및 근거자료 첨부)
다음
변경 검토요청
변경계획서 제출 (결재문 및 근거자료 첨부)
다음
변경심의
공약이행평가단
다음
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공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 (시 기) 연 1회 이상
- (대 상) 101개 공약사업 전체
- (평 가 단)
- 공약사업 이행실적, 계획, 변경 등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공약사항 공개(연중)
- 공약사항 실천계획 외 이행실적, 공약이행평가단 평가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 자료관리 담당자
- 시민공감홍보실 정책지원
- 담당전화번호
- 061-339-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