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 표지 (재)발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나주보건소 또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확인)
발급방법
나주보건소 또는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 후 수령
발급차량
발급대상자(임산부)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 1대
유효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타 시·도로 전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 자동차번호, 유효기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함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료관리 담당자 보건행정과 출생지원 061-339-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