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물 감면대상 목록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내용
(제16조 관련)
감 면 내 용
감면비율
선택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전국 시 ㆍ 도 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의 훈련 또는 경기
100분의 80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으로 유치한 다른 지역 선수의 전지훈련
100분의 80
나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해당 종목 체육행사 또는 경기
100분의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
100분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0분의 50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00분의 5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00분의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0분의 50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100분의 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적용)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100분의 50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00분의 3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100분의 80
체육 시설물 감면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