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인 영업자 합병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영업용시설의 전부를 인수
○ 심사기준
- 법 제22조 제3항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진단서(완전 포장된 축산물 보관·운반ຐŢຐŢ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1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인 영업자 합병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영업용시설의 전부를 인수
○ 심사기준
- 법 제22조 제3항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진단서(완전 포장된 축산물 보관·운반ຐŢຐŢ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