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위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3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
-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1신청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
-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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