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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