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원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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