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종합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8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숙소 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 또는 인쇄하여 교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신청서, 신분증,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일, 주민등록 전입일, 거주·숙소 제공일, 기숙사 입주일 등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인 경우에만 처리하고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지를 기재 또는 인쇄하여 교부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시민봉사과_09_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hwp
[hwp,9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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