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
| 팀명 | 가족관계등록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75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기한 : 개명결정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 가정법원의 개명결정문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인터넷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합
- 신고서 참조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기한 : 개명결정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 가정법원의 개명결정문 원본
- 신고인 신분증
○ 인터넷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시민봉사과_05_개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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