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
| 팀명 | 통합조사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2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신청 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서류 보완(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ຐŢຐŢ 처리기한 -14일 : 유아학비 -30일(연장시 60일) : 기초생활보장,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아동수당,한부모가족 -60일(연장시 9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수수료 없음
- ○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초․중등교육법,주거급여법,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 밖 청소년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개발제한구역법
- 1신청서 작성 → 주소지 읍면동 접수처리 → 조사결과 적합여부 결정 및 통지 → 사회보장급여 지급 → 사후관리
- 신청서 참조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신청 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서류 보완(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ຐŢຐŢ 처리기한 -14일 : 유아학비 -30일(연장시 60일) : 기초생활보장, 아이돌봄서비스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아동수당,한부모가족 -60일(연장시 9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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