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
|---|---|
| 팀명 | 복지보훈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19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규 등록 기관은 사전교육(8시간) 및 등록 컨설팅 이수 후 교육 및 컨설팅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사전교육 신청: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전화번호 061-287-8241~3
‧ 홈페이지 : www.jnss.or.kr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검토) → 실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신규 등록 기관은 사전교육(8시간) 및 등록 컨설팅 이수 후 교육 및 컨설팅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사전교육 신청: 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전화번호 061-287-8241~3
‧ 홈페이지 : www.jnss.or.kr 처리기한 30일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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