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2. 저수조 설치도면
- 법 시행(2024. 7. 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하고 있는 경우 1년이내(~2025. 7. 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저수ຐŢຐŢ 처리기한 수수료 없음
-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1민원 접수(신고서 및 저수조 시공도면 제출) →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완료 시, 공람 →시설확인 후 적6합시 결재 및 신고 수리 처리
- 신청서 참조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2. 저수조 설치도면
- 법 시행(2024. 7. 17.)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하고 있는 경우 1년이내(~2025. 7. 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저수ຐŢຐŢ 처리기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상하수도과_07_저수조설치현황 신고.hwp
[hwp,4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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