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폐업(휴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상하수도과 |
|---|---|
| 팀명 | 수자원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65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﨔ﮬ梅绬捶え༓i﨔ﮬ梅え༓绬绬粰Ś�捹粰Ś踔皧粰Ś抢疀Ѐ耐ơ⿷ 처리기한 수수료 0원
- ○ 수도법 제34조 (저수조청소업 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5항(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신고)
- 1민원 접수(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제출) → 서류 검토결과 구비서류 완료 시, 공람 → 현장사무실, 시설·장비확인, 기준에 적합시 → 결재, 신고수리 처리→ 신고증명서 발급
- 신청서 참조
○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﨔ﮬ梅绬捶え༓i﨔ﮬ梅え༓绬绬粰Ś�捹粰Ś踔皧粰Ś抢疀Ѐ耐ơ⿷ 처리기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상하수도과_06_저수조청소업 폐업_휴업_신고.hwp
[hwp,3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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