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도시과 등)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고압가스안전관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ຐ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고압가스안전관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ຐ 처리기한 5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에너지신산업과_08_고압가스_제조저장소설치판매_허가_변경허가_신청.hwp
[hwp,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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