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저장소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휴지․폐지 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없음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휴지․폐지 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에너지신산업과_05_사업저장소사용_개시중단폐지재개_신고.hwp
[hwp,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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