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4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없음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재발급 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에너지신산업과_04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_허가증 재발급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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