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도시과 등)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처리기한 4일 수수료 0원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 제2항 본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처리기한 4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에너지신산업과_02_액화석유가스의_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_변경허가신청.hwp
[hwp,7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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