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업(제조·수리·증명·자체수리자·수입) 변경 등록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계량기 종류 변경 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확인
○ 계량기 수리업 변경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수리업 및 자체수리 업무 범위 확인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계량기 종류 변경 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확인
○ 계량기 수리업 변경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수리업 및 자체수리 업무 범위 확인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24_계량기업 변경등록 신청.hwp
[hwp,5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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