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수입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23_계량기 수입업 신고.hwp
[hwp,5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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