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해산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해산등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14_협동조합 해산신고.hwp
[hwp,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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