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지역경제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82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ຐŢ ຐŢ 웿 Ԁ ñ 뚒䊈疁ຐŢࠃ 䊙疁 䊙疁門疌Ӥ Ӥ 門疌Ӥ 啶疁 啶疁 埴疁 Ҍ šҌ臺劏受疁Ӥ ƈ耶劏匟疁Љ 耐ơƈ卌疁 Ӥ ⿷ﱥ⏩䘶捸司༓䖰捸Ѯ ㎤捴卨༓ 綐捶ㅈ༓괏捷卨༓﨨곰捷滹捸司༓﨨 絠ㄔ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제출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07_통신판매업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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