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팀명 | 소상공인지원팀 |
| 경유·협의기관 | 한국담배판매인회 나주조합 |
| 연락처 | 061-339-816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인근 담배소매점과 50m이상 거리 유지
- 판매 부적당 장소 : 약국, 주유소,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
○ 점포 사용권 확보
○ 기타 결격사유 유무 확인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협의기관)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인근 담배소매점과 50m이상 거리 유지
- 판매 부적당 장소 : 약국, 주유소,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등
○ 점포 사용권 확보
○ 기타 결격사유 유무 확인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일자리경제과_01_담배소매인 지정 신청.hwp
[hwp,46.5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