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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위원회 안내

목적 및 설치근거
  •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 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2. 24. 제정)
위원회 기능
  •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시정권고
  •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수렴
  •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 고충민원의 조사와 시정권고
  •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권고(공론화 총괄)
  •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분과회의: 수시 개최 * 정책제안 건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처리 예외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