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나주시 기부하기(고향사랑e음) 나주시 답례품 보러가기(고향사랑e음)

나주를 빛낼 나주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개인(법인불가능), 기부처:나주시(※주민등록상 현재 나주시 거주자는 기부불가능), 기부한도:개인당 연간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참여방법 - 온라인참여: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회원가입→기부지자체'나주시'선택→기부하기→답례품선택, 오프라인 참여: 전국 농축혐 지점 회원가입→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기부하기→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10만원을 내면, 13만월을 돌려받는 나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효과- 세액공제:10만원까지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배,곰탕,쌀 등 나주 특산물), 지자체효과- 지역발전: 소중한 기부금은 나주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경제활성화: 나주시에서 생산된 답례품은 지역경제를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