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 2025.06.05 14:46
- 조회수 1892
- 등록자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의 출산 시 영농활동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니, 관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출산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께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 사업량: 4명(여성농업인 2, 남성농업인 2)
3. 지원대상: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타직종 겸업은 제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80,240원/일(1일 지원단가의 80%인 64,192원을 지원)
5. 지원일수: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 지원 가능
6.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의처: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061-33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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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나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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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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