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은 제외)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200명 이상인 경우)
    * 단,「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감량기 설치 등)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절차(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절차(다량배출사업장) 안내표로 준수사항,내용 안내 항목으로 구성된 표
준수사항 내용 안내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제출서류
    • 공통
      •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11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가처리 시
      • 감량기 구매 계약서 또는 렌탈 계약서 사본
      • 감량기 설치 사진
      •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사본
    • 위탁처리 시
      •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위탁처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탁처리 업체의 폐기물 수집 · 운반 허가증 및 재활용 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증서류 사본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및 2년간 보존관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보고
  • 작성한 관리대장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나주시장(도시미화과로)에게 제출
4.
변경 신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신고필증, 변경 관계 서류 첨부)
  • 변경 사유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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